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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중소기업 CEO를 위한 세법개정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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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07, 2019, 11:08:21

지난달 25일 세법개정안 발표..가업상속공제·가지급금·업종유지조건 등 개선

 

최정욱 KB국민은행 공인회계사ㅣ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자로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기재부는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의 투자세액공제 확대하거나,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완화하고 R&D세제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과 관련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수령기간 10년 초과 때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아울러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합리화했고, 세무조사권 남용을 금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CEO에게 유용한 세법개정안을 간추려봤다. 단, 세법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 향후 국회에서 논의 과정 중 변경될 수 있다.

 

먼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이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됐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250억원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한 세제혜택이지만, 다소 가혹한 사후관리로 인해 많은 이들이 세제혜택 받기를 꺼려하던 제도다.

 

업종유지요건도 업종의 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까지 확대해 세제혜택의 활용도를 크게 개선시켰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후 유지해야 하는 정규직에서 근로소득금액 7000만원 이상인 자 등을 제외해, 가업을 승계한 뒤 인건비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준 것으로 보인다.

 

많은 기업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지급금’ 관련해서도 개정사항이 있다. 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의 근로자(임원 등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여금을 제외했는데, 이는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의 기업 핵심인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공계 박사학위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외국의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근무(5년 이상)하는 자를 국내 기업부설연구소에 취직시키는 경우 해당 연구원의 근로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해외 유수 인력을 유치할 때, 그들의 세후 임금을 상승시켜 기업이 해외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세제혜택도 강화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중소기업의 공정 개선과 자동화 시설과 반도체 가공설비 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그 세액 공제율을 7%에서 10%로 상향했다. 그 대상도 의약품관련 설비나 물류산업관련 설비 등도 포함해 투자활성화를 촉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창업과 관련된 세제혜택도 개정됐다.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경영컨설팅업 등 총 97개 업종을 추가했고,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에서 창업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기존에 5년간 100% 감면하는 것에 추가해 2년간 50%를 더 감면해주기로 했다.

 

개정안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도 있다. 법인 주주에 차명 주주가 있고, 그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이를 안 날로부터 1년으로 개정됐다. 사실상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 없이 늘어났으므로 차명주주가 있는 경우 향후 상세한 조문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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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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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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