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여행객들은 어떤 여행자보험을 가입해야 할까.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외여행자보험은 보장범위에 따라 여행 중에 발생한 신체상해와 질병치료,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 등을 보상한다. 보험료는 보험가입자 나이와 방문 국가, 기간 등에 따라 1주일 기준으로 2000원에서 3만원 사이다.
무료 상품도 있다. 국내 여러 시중은행에서 특정 금액 이상 환전할 때 무료로 제공하거나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에 추가된 결합형 상품 등이다.
단, 이런 상품은 질병과 휴대품 도난 등 주요 특약이 포함돼 있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사고 발생률이 높은 레저활동이나 현금, 신용카드, 항공권, 안경 등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휴대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같은 여행자보험이라도 회사마다 보장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사전에 보장범위를 확인하고 가입하면 안전한 여행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행 이후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출입국 증명을 위한 여권 사본을 준비하고, 수리비 영수증·병원진단서·목격자 진술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챙기는 게 좋다”며 “특히 물건을 도난당했을 때는 현지 경찰서에 들러 ‘폴리스 리포트(도난신고확인서)’를 받아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 비교 사이트 ‘보험다모아’에서는 주요 손해보험사가 내놓은 여행자보험 가격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