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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증권 사라진다...‘전자증권제도’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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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6, 2019, 12:09:16

상장주식·채권 등 의무전환대상 별도절차 없이 일괄전환
비상장 주식 등 발행인이 신청해야..등록 가능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 증권에 대해 실물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 유통, 권리해사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오늘 1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 위원회와 법무부, 예탁 결제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은성수 금융 위원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 증권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가능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16.3월)’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자등록이 적합하지 않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상장주식·상장채권 등과 같은 의무전환대상은 별도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 되고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또한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전환 대상이 아닌 증권은 발행인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증권의 발행과 관리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각각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전자증권의 총 발행내역·거래내역은 예탁원이, 개별투자자의 전자증권 보유·매매 관리는 각 증권사 또는 은행 등이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으로 주주와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 위·변조 등의 위험이 사라지고, 무상증자·주식배당·현금배당 시 투자자의 전자등록계좌로 자동 등록되기 때문에 미수령 등 발생 가능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없어져 주주권 행사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았다.

 

기업입장에서는 증권 발행·유통 절차 단축으로 자금조달의 효율성이 높아져 신속한 자금조달과 시장가치 반영의 효율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증명서 발급, 신고 등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수행 가능해 실물증권 입·출고 요청에 따른 사무부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탈세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를 줄이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해 금융감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효율화할 것을 기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라고 할 수 있다"며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예탁원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실물주권의 전자등록 전환 과정에서 주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주고 제도 확산을 위해 비상장 기업도 손쉽게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적으로 기록된 증권으로 바뀌는 만큼 투자자와 발행기업 입장에서 해킹, 오기재 등 피해를 우려할 수 있다"며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도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장관도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전자증권 제도가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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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철 기자 jc@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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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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