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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채무조정 개편...연체위기자 원금 상환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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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0, 2019, 11:09:10

23일 채무조정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오는 23일부터 상환 능력이 감소해 연체가 우려되는 이들은 6개월 간 원금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용회복 위원회 (신복위)의 채무 조정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상각처리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도 원금 감면이 허용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구체화한 것이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 방향의 골자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와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다.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는 상환능력 감소로 향후 연체 발생이 우려되거나 연체 발생 초기에 채무조정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대상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크지 않은 상환능력 감소로 연체가 발생했거나(30일 이하) 연체 우려가 있는 다중채무자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무급휴직자·폐업자나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원리금 감면 대신 상환유예를 부여하는 것은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임을 감안해 도덕적 해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단 상환능력이 회복돼도 연체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상환곤란자에겐 긴급상환유예 6개월에 최대 10년간 장기분할상환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23일부터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도 시행한다. 이 제도는 금융사의 채권 상각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상환 곤란 정도에 따라 원금감면을 허용하는 것이다.

 

기존에 신용복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채권자가 회계적으로 상각 처리한 채권에 대해서만 원금감면을 허용하다 보니 채권자의 상각 정책에 따라 개별채무의 감면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이 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소지가 있어 '연체 3개월+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을 충족하는 미상각채무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감면 수준은 원금의 30%까지다.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와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는 오는 23일부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는 채무자부터 적용된다. 전화예약(☎1600-5500)을 거쳐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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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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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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