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오는 23일부터 상환 능력이 감소해 연체가 우려되는 이들은 6개월 간 원금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용회복 위원회 (신복위)의 채무 조정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상각처리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도 원금 감면이 허용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구체화한 것이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 방향의 골자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와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다.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는 상환능력 감소로 향후 연체 발생이 우려되거나 연체 발생 초기에 채무조정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대상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크지 않은 상환능력 감소로 연체가 발생했거나(30일 이하) 연체 우려가 있는 다중채무자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무급휴직자·폐업자나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원리금 감면 대신 상환유예를 부여하는 것은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임을 감안해 도덕적 해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단 상환능력이 회복돼도 연체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상환곤란자에겐 긴급상환유예 6개월에 최대 10년간 장기분할상환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23일부터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도 시행한다. 이 제도는 금융사의 채권 상각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상환 곤란 정도에 따라 원금감면을 허용하는 것이다.
기존에 신용복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채권자가 회계적으로 상각 처리한 채권에 대해서만 원금감면을 허용하다 보니 채권자의 상각 정책에 따라 개별채무의 감면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이 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소지가 있어 '연체 3개월+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을 충족하는 미상각채무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감면 수준은 원금의 30%까지다.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와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는 오는 23일부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는 채무자부터 적용된다. 전화예약(☎1600-5500)을 거쳐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