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LG전자가 유럽 가전업체에 냉장고 특허를 침해하지 말라며 소송을 걸었다.
LG전자는 2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아르첼릭(Arcelik), 베코(Beko), 그룬디히(Grundig) 등 유럽 가전제품 제조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유럽에서 판매하고 있는 양문형 냉장고가 LG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LG전자는 경쟁사가 ‘도어(Door) 제빙’ 관련 특허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LG전자는 이 기술과 연관된 특허를 전 세계적으로 등록특허 400여 건을 갖고 있다.
도어 제빙은 냉동실 안에 있던 제빙기, 얼음 저장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냉동실 도어에 배치하는 기술이다. 부피가 큰 제빙 장치를 냉동실에 별도로 탑재해야 해 공간 효율성이 떨어졌던 문제를 해결해준다.
이번에 LG전자가 소송을 제기한 회사 세 곳은 모두 터키 코치그룹(Koc Group) 계열사다. 터키를 포함해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생활 가전을 판매한다. LG전자는 지난해 베코에 경고장을 보낸 후 모회사이자 그룹 내 가전사업을 대표하는 아르첼릭과 최근까지 여러 차례 특허 협상을 이어왔으나 진전이 없었다.
LG전자는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쟁사가 부당하게 특허를 사용하는 것에 엄정 대처하고자 특허를 침해한 3개 회사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LG전자는 프리미엄 냉장고인 얼음정수기냉장고에 적용한 도어 제빙 관련 특허를 GE 어플라이언스(GE Appliances)가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LG전자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국내외 업체 관계없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이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막대한 연구 개발 투자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선두 업체들이 추진하는 공통된 전략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