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자동차산업연합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혼란에 빠진 자동차 업계를 위해 유연 근로시간제 개선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 52시간제에 잘 대응하고 있는 완성차업체와 달리 중소 부품업체는 납기일을 못 맞추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 근로시간제 확대법안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연장법안 등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연합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특례업종 축소로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완성차업체의 경우,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으로 비교적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중소 부품업체는 원청업체의 주문물량 확대 시 납기일을 못 맞추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시설투자와 추가 고용 여력이 없는 업체는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직면하고 있다”며 “인건비 부담으로 원가압박을 많이 받는 업체들은 베트남 등 해외공장으로 이전하거나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연합회는 원청기업의 사정에 따라 성수기, 비성수기가 존재하고 있는 점, 인력채용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업계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연구개발인력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해 긴급한 프로젝트 수행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R&D 집중도 저하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지난 6월 부품업계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27%)와 R&D 인력 주 52시간제 적용(20%)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으로 자동화 확대(42%)를 가장 많이 선택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연합회는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년 이상 늦춰 근로조건이나 경영상태가 취약한 업체들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화이트칼라이그젬션이나 일본의 고도프로페셔널제도처럼 고소득·전문직종에 연장근로 수당지급을 제외하는 방안도 국회에 건의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이 몇 개월 동안 방치되면서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 추진으로 자동차산업의 생태계를 조속히 정상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 유연근로시간제 개선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한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자동차 관련 총 6개 기관이 함께 뭉친 조직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자동차부품연구원 등이 소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