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오늘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금융부문 후속 조치로 LTV 규제 대상을 확대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14일부터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 LTV 규제를 확대 적용했다.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단, 13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는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로 우선 LTV를 확대 적용하고, 이달 중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11월 안에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이달 중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을 개정해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당국은 갭투자 차단 차원에서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대상을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달부터 올 12월까지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도 참여한다. 당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 거래 사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