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입주민 편의를 증대하고 우편문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우편함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LH가 국내 최초로 스마트우편함 설계기준을 수립해 이를 2020년부터 설계하는 LH 분양주택에 전면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우편함은 스마트폰 등과 연동되는 IoT 기반 전자식 우편함이다. 지정된 사람만 우편물을 넣을 수 있고 거주자는 본인의 우편물만 찾아갈 수 있어 우편물 분실·훼손이나 개인정보 유출, 광고 전단지 무단 투입 등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다. 등기우편물 수령도 가능하다.
LH는 2017년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체결해 의정부 민락지구 10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우편함 시범사업을 한 바 있다. 올해는 화성 동탄과 인천가정지구에서 총 15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스마트우편함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번에 LH가 설계기준을 마련한 스마트우편함은 기존 우편함과 무인 택배 시스템을 통합한 점이 특징이다. 무인 택배 시스템은 입주민과 택배기사의 편의를 위해 도입됐지만 아파트 3~4개 동당 1개소씩 설치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입주민들의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LH 측은 각 동 출입구에 설치될 스마트우편함에 무인 택배 시스템이 통합되면 입주민들이 등기우편을 포함한 우편물과 택배를 대면접촉 없이 안전하게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낮에 집을 비워야 하는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거주자 부재 시 등기우편 전달을 위해 3회까지 의무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집배원들의 근로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설계기준은 2020년부터 설계하는 공공분양주택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연간 약 140억원 규모의 신규시장이 창출돼 스마트우편함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최옥만 LH 스마트주택처장은 “스마트우편함을 도입하면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집배원 및 택배기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신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해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가능한 만큼 LH는 스마트우편함 사업추진에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새롭게 적용될 스마트우편함 사업 활성화를 위해 18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스마트우편함 및 무인택배함 제조사 등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계기준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