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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CJ그룹 장남 이선호 씨의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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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4, 2019, 21:10:59

이씨, ‘대마 흡입·밀반입’ 혐의에도 집행유예..‘법 앞에 평등’ 사회 정의 구현돼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재벌의 반성문은 뭐가 달라도 다른 모양이다.

 

지난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1심 선고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 장남 이선호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2만 7000원.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의 유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밀반입한 대마가 실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 정지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특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씨가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이 집행유예 선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반성문 내용처럼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켜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씨의 반성문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이씨 변호인은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학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치료 과정에서 유전병이 발현해 심각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씨 변호인에 따르면, 이씨는 이러한 고난을 이겨내고 자신을 강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유학 시절 에세이로 밝혔다고 한다. 변호인은 이씨에 대해 “순수한 청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씨 변호인은 이씨의 아내가 현재 만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씨가 매일 만삭 부인과 곧 태어날 아이에게 잘못을 참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정상참작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반성문에는 아마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있지 않았을까 싶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한다. 범죄를 저지른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다. 생계가 곤란해 편의점에서 빵 하나 훔쳤어도 범죄는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그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다.

 

이씨의 딱한 사정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다만, 재벌가인 이씨보다 더 딱한 사정에 처한 범죄자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재판부가 과연 이런 사람들을 이씨와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검찰은 지난 7일 공판에서 피고인 이씨에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이는 검찰이 이씨의 죄질을 심각하게 봤다는 뜻이다. 검찰이 항소해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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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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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7: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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