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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변의 금융이슈 짚어보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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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3, 2019, 09:11:34

 

지난달 3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P2P대출(peer to peer lending)을 별도로 규율하는 개별 성문법률을 가진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P2P대출의 누적대출액 규모는 2015년 말 373억원에서 2019년 6월 말 6조 2521억원으로 늘었다. 현재 한국P2P금융협회에 등록된 업체만도 45개에 이르는 등 P2P대출시장은 지난 수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정대출이나 업체의 횡령, 대주주가 차주와 공모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온라인플랫폼의 건전성이나 내부 통제절차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했던 탓이 크다.

 

이를 규제할 관련 금융법령이 없는 까닭에 온라인플랫폼 업체들은 지금껏 금융감독당국의 검사·감독권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만으로 투자 중개 또는 대부 중개와 유사한 ‘사실상의’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2017년 금감원은 뒤늦게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이는 자율규제를 전제로 한 행정지도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2018년 초에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라는 개념을 새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 플랫폼업체가 아닌 연계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일뿐, 그마저도 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했다. 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연계투자와 연계 대출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온라인플랫폼 업체를 ‘온라인연계금융업자’로 명시했다.

 

또한 자기자본·대주주 요건을 도입해 업체의 자산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업체의 재무와 경영현황 등 공시사항을 마련하고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조항을 도입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

 

P2P대출은 금융사가 아닌 온라인플랫폼 업체가 은행 예·적금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와 제도권 금융기관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는 대출받기 어려운 처지의 차입자를 ‘원리금수취권’이라는 법적 도구를 통해 서로 연결 시켜주는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차주가 채무불이행에 빠지면 투자자는 투자원금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개인 소액투자자인 만큼 자본건전성과 투명한 운영·투자자보호조치 등 온라인플랫폼 업체의 역할과 그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을 통해 P2P대출이 초저금리 시대에 국민들의 건전한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핀테크 금융혁신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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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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