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lumn 칼럼

[문변의 금융이슈 짚어보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에 관해

URL복사

Wednesday, November 13, 2019, 09:11:34

 

지난달 3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P2P대출(peer to peer lending)을 별도로 규율하는 개별 성문법률을 가진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P2P대출의 누적대출액 규모는 2015년 말 373억원에서 2019년 6월 말 6조 2521억원으로 늘었다. 현재 한국P2P금융협회에 등록된 업체만도 45개에 이르는 등 P2P대출시장은 지난 수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정대출이나 업체의 횡령, 대주주가 차주와 공모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온라인플랫폼의 건전성이나 내부 통제절차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했던 탓이 크다.

 

이를 규제할 관련 금융법령이 없는 까닭에 온라인플랫폼 업체들은 지금껏 금융감독당국의 검사·감독권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만으로 투자 중개 또는 대부 중개와 유사한 ‘사실상의’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2017년 금감원은 뒤늦게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이는 자율규제를 전제로 한 행정지도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2018년 초에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라는 개념을 새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 플랫폼업체가 아닌 연계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일뿐, 그마저도 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했다. 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연계투자와 연계 대출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온라인플랫폼 업체를 ‘온라인연계금융업자’로 명시했다.

 

또한 자기자본·대주주 요건을 도입해 업체의 자산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업체의 재무와 경영현황 등 공시사항을 마련하고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조항을 도입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

 

P2P대출은 금융사가 아닌 온라인플랫폼 업체가 은행 예·적금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와 제도권 금융기관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는 대출받기 어려운 처지의 차입자를 ‘원리금수취권’이라는 법적 도구를 통해 서로 연결 시켜주는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차주가 채무불이행에 빠지면 투자자는 투자원금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개인 소액투자자인 만큼 자본건전성과 투명한 운영·투자자보호조치 등 온라인플랫폼 업체의 역할과 그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을 통해 P2P대출이 초저금리 시대에 국민들의 건전한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핀테크 금융혁신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