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당국이 DLF(파생결합펀드)사태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강화 조치를 내놨습니다. DLF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사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불완전판매에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상품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이번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개념을 새로 도입했는데, 원금손실 가능성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을 의미합니다. 구조화상품이나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는 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고객이 고난도 사모펀드를 원하는 경우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모펀드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DLF사태에서 드러난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는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했습니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경영진에 관리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을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됩니다. 이번 DLF 사태처럼 심각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적합성과 적정성 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 역시 금융사가 해야합니다. 청약철회권이나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됩니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대부분 조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나 숙려제도(해피콜)는 다른 은행으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유영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2주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차질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방안과 별도로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