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국토부와 시는 수주전에 참가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3사를 대상으로 수사 의뢰, 시정조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합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도 무효화할 방침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 양상이 보이면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합동 점검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 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하며 이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의 시공사 선정과정이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시정조치의 필요성을 해당 구청과 조합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도 이행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 입찰 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인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서울시‧용산구청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들도 참여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