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지 않는지 집중점검 하기로 했습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으로 지정감사인 계약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민간기업이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는 시간당 보수와 감사 시간 등을 포함한 회계 감사보수 산정 감사계약 진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 금감원과 한공회는 감정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과도한 감사 보수를 요구할 것에 대비해 신고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면 회사는 공인회계사회 또는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공인회계사회는 조사에 착수해 심의를 거쳐 공인회계사회 윤리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우선 회사와 지정감사인 간 자율조정을 유도한 후 원활히 자율조정이 되지 않으면 공인회계사회에 즉시 이첩 할 예정입니다.
지정감사인이 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으로 지정감사인을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외부감사인은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취소, 향후 지정 대상 회사 수 감축, 감사품질감리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감독 당국은 감사 등 업무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감사계약 체결 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칙은 2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공인회계사회와 금감원에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자동연장됩니다.
회사와 지정감사인이 감사체결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추가로 2주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감사 체결과정을 면밀히 감시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특히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