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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문변의 금융이슈 짚어보기] GA 차용증 요구 관행에 대한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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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4, 2019, 10:12:48

 

보험사나 보험대리점(GA)이 설계사를 위촉하는 경우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환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이 자체를 부당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부 GA의 경우 정착수당 명목으로 위촉 초기에 지급한 지원금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시장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이율의 차용증 내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GA의 조치는 형평에 어긋나고 법리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현행 대부업법은 무등록 대부업을 금지하고 있으며(단 여신금융기관 제외),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국내 어떤 GA도 대부업 등록까지 마친 사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GA들이 사전에 차용증 표준양식까지 만들어 둔 다음 공란으로 비워 놓았던 대출금액·만기·이율 등 대출의 세부 사항만 설계사가 수기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GA들의 행태는 무등록 대부업자의 그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작성한 차용증서나 약속어음은 법률적으로는 (준)소비대차약정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관련 법리에 비춰보면 설계사가 이러한 차용증의 법적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기는 대단히 어렵다.

 

특히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준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 또 설계사로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GA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GA와 그 GA에 위촉되기를 희망하는 보험설계사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관철되는 대등한 양당사자 간의 관계로 보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특정 GA에 설계사로 위촉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당해 GA의 차용증 혹은 약속어음 작성요구를 거절하거나 그 대출조건에 관해 구체적인 협상을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설계사로서는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던가 아니면 위촉을 포기하는 것 외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것이다.

 

만약 보증보험만으로는 잠재적인 수당환수채권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 GA는 보증보험 가입금액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적립금의 증액 혹은 수수료 분급 등의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차용증서나 어음교부 관행은 지양돼야 마땅하다.

 

GA는 보험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보험판매채널이지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대출영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체가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상식에 대한 주의 환기가 절실한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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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2024.04.16 15:12:2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매매가격 차이는 226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231만원 대비 확대된 수준입니다. 서울의 3.3㎡ 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은 1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집값 격차는 지난 2015년 792만원이었으나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천만원대 간격차이를 낸 뒤 꾸준히 벌어졌으며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2280만원의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저하되고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 호재로 소폭 격차가 좁혀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3배 차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등 밀집도가 지속되며 주택 시장도 지역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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