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숏 리스트(압축 후보군) 5명을 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연임 가능성이 높은 조용병 회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같은 시기 조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 ‘법률적 리스크’가 있다는 의견을 회추위에 전달했습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 회추위는 지난 4일 차기 회장 후보 면접 대상자로 5명을 확정했습니다. 조용병 회장을 비롯해 진옥동 신한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민정기 전 신한 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이 포함됐습니다.
회추위는 이들에 대한 면접을 오는 13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4일 신한금융 회추위원에게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률적 리스크가 그룹의 경영 안정성과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 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지배구조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추위는 내부 규범상 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설령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 규범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므로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 회장의 1심 판결은 내년 1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계 안팎에선 조 회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2017년 취임 이후 그룹사 간 시너지 창출·오렌지라이프 인수 등으로 비은행·비이자 수익을 강화했고, 지난해 KB금융으로부터 리딩금융 지위를 탈환하는 등 안정적인 경영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만 2015~2016년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재판의 검찰 구형이 당장 이달 18일로 예정돼있는 등 법률 리스크가 걸림돌입니다. 내부 규범상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때까지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유죄 선고가 나오면 직을 유지하기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직 중 후보군에 오른 진 행장과 임 사장은 모두 일본에서 오랜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재일동포 주주들의 신임이 두텁고 그룹 내 핵심 계열사 CEO라는 점이 강점입니다.
위 전 행장 역시 앞서 신한카드 사장을 지내던 2017년 1월 조 회장과 함께 회장 후보에 올라 경선을 치렀지만 자진 사퇴한 뒤 2년간 신한은행을 이끌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의견을 전달받았지만 차기 회장 선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며 “오는 13일에 잡혀 있는 면접 뒤에 최종 후보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