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은행 신탁 판매 일부 허용...금융당국, 감독·판매규제 강화 조건

URL복사

Thursday, December 12, 2019, 14:12:51

DLF 대책 최종 확정..신탁 판매 전면 금지에서 선회
고난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영진 책임 강화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당국이 신탁 상품의 은행 판매를 전면 금지했던 대책의 방향을 수정해 주가지수 파생상품연동신탁(ELT) 일부 상품에 한해서는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의 건의사항을 금융당국이 일부 수용한 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중에 은행의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해 소비자보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중 은행권 등 각 업권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은행권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신탁 상품의 판매는 일부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11월 대책에서는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전제로 기존에 이미 판매한 주가연동신탁(ELT)에 한해 판매를 허용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감독·검사와 판매 규제 강화에 나서는 조건으로 은행권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가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만 판매가 허용됩니다.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주가지수는 대한민국 코스피200, 미국 S&P500, 유럽 유로스톡스50, 홍콩 H지수, 일본 니케이225로 한정됩니다. 또 ELT 판매량도 올해 11월 말 잔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지금 판매된 물량을 넘어서서 더 팔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같은 신탁을 판매할 때 은행들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준수하고,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시에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규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상품설명서와 별도로 고난도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도 별도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도 강화했습니다.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준칙에 판매과정에서의 인사결정 책임을 명시하도록 했고,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여부는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게 했습니다.

 

고난도 금융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은행이 고위험상품을 제대로 취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집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손실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현장점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내년 중에 은행이 신탁을 비롯한 고위험상품 판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테마검사를 실시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요건은 당초 발표대로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고, 투자자성향 분류 유효기간은 당초 발표안(1~3년)보다 강화된 1~2년으로 결정됐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녹취·숙려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고난도 금융상품과 함께 금융투자상품(공·사모 구분없이)은 모든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 적용됩니다. 고령투자자 대상도 기존 만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금융위는 237만명의 고령투자자가 녹취·숙려제도 적용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판매과정에서의 설명의무도 강화됐습니다. 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키로 했습니다. 금융회사는 녹취 자료를 포함한 모든 판매관련 자료를 10년간 보관하고,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잘 하겠다고 해서 믿고 건의를 수용했다”며 “DLF 사태로 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실추됐지만 오히려 이를 변화와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