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기존의 27개 동에서 322개 동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1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정부는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 구 전 지역 및 경기 3개 시(과천·하남·광명) 13개 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 구 3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동수로 보면 322동으로 부쩍 늘어나는 셈입니다.
정부 측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해 고분양가 및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며 이번 적용 지역 확대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서울 8개 구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중구·광진·서대문 전역 ▲광명시 광명, 소하, 철산, 하안 ▲하남시 창우, 신장, 덕풍, 풍산 ▲과천시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등의 지역에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는 주요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자치구 중에서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5개구(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에서는 37개 동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노원구 상계, 월계, 중계, 하계 ▲동대문구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 ▲성북구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 ▲은평구 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등입니다.
한편,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추가 적용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은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