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공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이 의장 이외에 삼성 고위 임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사회 의장이 구속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평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강 부사장은 앞서 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사건으로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 박용기 삼성전자 부회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검찰은 이 사건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법원은 이 가운데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징역 1년 2개월),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징역 1년 6개월) 등 전·현직 임직원들도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삼성전자의 노사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노무사와 노사협상 등에 개입한 전직 정보경찰 등 두 명도 실형을 선고받아, 이날 하루에만 7명이 무더기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자회사에는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상황실 등이 설치돼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령, 강성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를 폐업시키거나, 노조원의 민감한 정보를 빼돌려 표적 감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재판부는 이같은 혐의 중 상당 부문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에서 만든 ‘노사전략 문건’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 순으로 이어진 공모관계에 따라 실행됐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구도를 재판부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를 사실상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운영했고, 수리기사들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세력의 약화를 위해 지배개입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