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새해를 맞아 친환경차 구입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됐던 전기차 보조금이 내년부턴 100만원 삭감됩니다. 반면 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고, 노후차를 신차로 바꿀 때 개소세도 할인받게 됐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26일 발표했습니다. 세제와 환경을 비롯해 안전·관세 등 소비자들이 참고할만한 새로운 자동차 정책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세제 부문을 살펴보면, 내년부터는 기존 900만원이었던 전기차 국고 보조금이 8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와 더불어 현행 130만원이었던 개인 완속충전기 보조금도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하지만 수소전기차에 대한 혜택은 크게 늘어나는데요. 올해까지만 유지하기로 했던 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최대한도 400만원) 정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마찬가지로 올해가 끝이었던 수소전기차·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140만원) 혜택도 2년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친환경 버스를 구입하는 운송사업자들은 취득세 전액을 감면받게 됩니다.
또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노후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생겼습니다. 10년 이상 지난 승용차(소형 상용차 포함)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소세 70%를 감면(10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정책은 내년 6월 31일까지만 유지되며, 경유차를 구입할 경우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타이어 소음 인증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타이어 트레드에 ‘타이어 소음도 등급’이 부착되는데요. 소음기준 대비 3dB(데시벨) 낮으면 AA등급을 받고, 1~2dB 낮으면 A등급에 머무르게 됩니다.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자동차도 더욱 확대됩니다.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은 11인승 승합차로 한정됐지만, 내년부터는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모든 차종을 캠핑카로 쓸 수 있습니다. 캠핑용차·캠핑용트레일러를 승합차로 규정한다는 법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모든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해 신고만 하면 됩니다.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레벨3) 출시에 대비해 자동차 보험 제도도 정비되는데요. 현행 운전자에 대한 책임 원칙을 자율주행차에도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율주행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입니다.
이 밖에도 내년엔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친환경차 보급제가 확대될 예정인데요. 터키, 페루, 중미 등과 맺은 FTA로 관세가 인하되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의 수출여건도 다소 개선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