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 KB손해보험(대표 양종희)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과 지난 21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사업을 위한 업무제휴(MOU)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소프트웨어조합 본사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주간사인 KB손보의 양종희 사장과 참여사(삼성화재·DB손해보험) 임직원, 임차식 소프트웨어조합 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된 내용은 소프트웨어조합이 운용하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전용 공제상품 개발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다.
KB손보와 소프트웨어조합은 오는 7월 중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상품 출시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KB손보는 전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0만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저장·관리되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양종희 KB손보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ICT기업들의 보험 가입 등 안전한 사업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