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친환경차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가 국고 보조금 지급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반면,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은 820만원으로 쪼그라드는데요.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에 거주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수급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국비 최대지원액은 820만원(초소형 전기차 4종 제외)입니다. 기존 900만원에서 80만원이나 줄어든 셈인데요. 특히 전기차 대부분에 최대 보조금이 적용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20종 가운데 7종만 82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조금 산정체계를 바꾼 건 전기차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선데요. 전기차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해 업체간 경쟁과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우수한 최대 주행거리를 확보한 전기차에만 최대 보조금이 적용되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이날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차는 일반 20종, 초소형 전기차 4종 등 총 24종입니다. 이 가운데 82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현대차 코나EV(2종)·아이오닉EV(HP모델), 기아차 니로EV(2종)·쏘울EV, 쉐보레 볼트EV가 전부입니다.
이들 차종은 모두 높은 연비를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보조금 계산방식이 지난해와 달라지면서 테슬라의 모델S·모델3(기본형 기준)는 각각 736만원과 793만원에 그쳤습니다. 꾸준한 인기를 이어온 BMW i3 역시 716만원 밖에 받지 못합니다.
르노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등 초소형 전기차 4종은 모두 동일하게 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는데요. 화물용으로 판매되는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512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또, 국내 유일한 수소전기차인 현대차 넥쏘를 구입할 경우 225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 보조금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강화됩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기존 대비 10% 증가한 최대 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보조금 수급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에 거주해야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받게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만대 규모였던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올해 9만 4000대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보조금 지원대수는 전기차 8만 4150대, 수소전기차 1만 280대인데요. 지원 예산으로 보면 전기차 8002억원, 수소전기차 3495억원입니다. 지난해 각각 5403억원, 1421억원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820만원의 국고보조금은 물론 지자체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대수는 1만 1254대이며, 1대당 450만원의 보조금이 배정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전기차 고객은 최대 127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6000대 규모의 보조금 예산을 책정한 경기도의 경우 1대당 500~600만원의 보조금을 준비했는데요. 충북(800만원), 충남(700~900만원), 전북(900만원), 전남(600~800만원), 경북(600~100만원), 경남(600~800만원) 등 지방 지역의 보조금 혜택이 큰 편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기와 수소충전소 40개소를 지원할 것”이라며 “1~2월 중 지자체별로 친환경차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