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신한은행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미스터리쇼핑(암행평가) 점수가 저조한 영업점의 투자상품 판매를 1개월 간 규제하는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펀드, ELT 등 투자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보호를 강화하고 임직원들에게 투자상품 판매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미스터리쇼핑은 3단계로 이뤄집니다.
전체 영업점을 대상으로 1차 미스터리쇼핑을 시행해 결과가 부진한 '재실시 영업점'을 선정합니다. 이후 해당 영업점을 대상으로 2차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하고 그 결과도 부진한 영업점은 최종적으로 '판매 정지 영업점'으로 선정됩니다.
신한은행은 이달 중 전국 영업점에 관련 제도 도입을 안내하고 다음 달 중 1차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미스터리쇼핑 재실시 영업점을 선정해 3월 중 2차 미스터리쇼핑을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판매 정지 영업점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판매 정지 영업점은 1개월간 펀드, ELT 등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고 해당 영업점의 투자상품 판매 담당 직원들은 투자상품 판매 절차와 상품정보에 대한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신한은행은 기존에도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자체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해 결과가 부진한 영업점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하게 하고 자체적으로 판매 절차 재교육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은 판매 정지 등 관련 규제를 크게 강화한 것입니다.
이달 초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신(新)성과평가체계(KPI)인 '같이 성장(Value up together) 평가제도'를 도입해 영업점 평가체계 전반을 고객 관점에서 다시 설계했습니다. 또 조직개편을 통해 고객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소비자보호그룹'을 신설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상품 판매와 관련된 고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고객 중심 금융 서비스를 선도하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