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 IBK기업은행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 지부는 직장 동료에게 자발적으로 휴가를 기부할 수 있는 ‘휴가나눔제’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휴가나눔제 도입은 수출입은행(수은), 기술보증기금(기보)에 이어 세 번째다. 휴가나눔제는 질병, 상해 등으로 휴가가 필요한 동료에게 자신의 보상휴가를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의결하면서 기업은행을 포함한 국내 339개 공공기관의 복지제도는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여기에 인병휴직 휴가기간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업무상 인병휴직기간은 '요양기간'에서 '3년 이내'로, 비업무상 인병휴직 기간은 ‘최대 3년'에서 '2년 이내'로 축소됐다.
기업은행은 이번 휴가나눔제를 인병휴직(병가) 기간이 끝나 다음달 복직할 예정인 직원들에게 처음 적용된다. 세부 내용은 노사간 실무협의에서 확정된다.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직원의 건강권이 축소되면서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조합원이 늘고 있다"며 "인병휴직기간 원상복구를 위해 금융노조 내 국책금융기관 노조협의회와 연대해 지속적인 지침 철폐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