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벌어진 라임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14일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모펀드 시장현황과 잠재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점검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위험한 운용형태나 부실한 투자구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점검 결과 투자자 보호 등 측면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 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이 발견돼 보완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날 발표된 ‘사모펀드 현황 평가와 제도개선 방향’에 따르면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로 각 시장참여자가 효과적으로 상호 견제토록 했습니다.
운용사는 위험에 대한 식별과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같은 투신사 내의 펀드와 펀드간의 채권 거래인 자전거래 시 거래되는 자산에 대한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해 다른 펀드로 부실이 옮겨가는 것를 막았습니다.
판매사는 사모펀드가 규약 투자설명자료 등의 내용과 다르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모펀드 판매 이후에도 운용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투자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수탁기관과 증권사는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이 부여됩니다. 레버리지 제공에 대한 관리책임도 강화되는데요. 펀드별로 레버리지 수준이 적당한지 평가하고 리스크에 대한 상황을 통제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판매사와 운용사의 핵심 투자정보와 정기적인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 받게 됩니다.
또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에 대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합니다.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 금지하고, 개방형 펀드에 대해 주기적으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향후 부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으로 퇴출 할 수 있는 등록말소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3월 발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