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내일(21일)부터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강도와 적용 범위가 한층 확대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가 더 제한되고 조정대상지역에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의 일부 지역들이 추가됩니다. 최근 집값 급등에 주목받았던 용인, 성남 지역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부동산 과열 및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후 서울 집값은 안정된 반면 경기 지역은 계속 오르자 대응에 나선 겁니다.
◇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강화
먼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제재가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구매 시 매매가에 따라 대출 한도 비율을 분리해 적용합니다. 9억원까지는 50%, 9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30%의 한도를 적용하는 겁니다.
가령 주택 가격이 10억원인 경우 지금은 매매가와 무관하게 6억원(10억 * 0.6)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4억8000만원(9억원 * 0.5 + 1억원 * 0.3)으로 제한됩니다.
단,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까지 허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대로 LTV 60%를 적용받습니다. 또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됩니다.
1주택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충족해야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실수요 요건도 강화됩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이 아닌 업종의 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확대
최근 집값 오름세가 두드러진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총 44곳(서울 전역 25개 구, 경기 19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시 보다 규제가 강화됩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요건도 일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1·2·3지역으로 구분하고 규제를 차등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곳에서 1지역 기준인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 민간택지,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도 1지역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실시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21일부터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과 함께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의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 내달부터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거래할 수 있게 바뀌며,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면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를 조사합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가 과열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하고 탈세 혐의가 있을 시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