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 보증 상품 가입 시 내던 보증료가 인하됩니다.
3월 2일부터 인하된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료율(연 0.031%)이 적용된다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6일 알렸습니다.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후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할 때 HUG가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에 가입 시 지불해야 하는 보증료에 HUG에서 정한 보증료율이 적용되는데요, 이를 기존의 연 0.05%에서 38% 인하된 연 0.031%로 경감시킨 겁니다.
금융기관에선 HUG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연계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 보증료율 부담을 다소 덜게 됐습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 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이 완화돼 서민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