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코로나19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총회가 어려워지면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시점이 3개월 더 미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더 연장한다고 18일 알렸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당초 작년 10월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6개월 뒤인 올해 4월 28일로 미뤄졌다가 7월 28일로 더 늦춰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은 오는 7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해야 상한제 적용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4월 예정됐던 경과조치 마감을 한 달여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되면서 이번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단지 입주자 모집을 위해 총회를 열면 다수 인원이 밀집해 바이러스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는 시점을 4월 이후로 보고 경과조치를 3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이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4월 안에 있을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번 경과조치 개정 조치를 하게 됐다”며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 드린 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