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금융회사나 금융사 임직원이 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업무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금융회사나 금융사 임직원들은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면책신청제도는 재난상황 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시, 금융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개편안에서는 명확하게 면책 대상을 규정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 대상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규제 샌드박스 업무 등이 면책 대상이 됩니다.
금융회사는 사전에 면책 대상 지정을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가 혁신성, 시급성을 고려해 추가로 면책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다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됩니다.
그러나 금융 소비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시장의 안정·질서를 훼손한 경우, 대주주·계열사 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면책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심의위원회,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합니다.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 면책 해당 여부를 가려내고, 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제재 대상으로 지적받은 경우 사후에 면책 여부를 심의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내부 면책제도도 정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당국 제재를 피하더라도 내부에서 징계받는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내부에도 면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사자의 면책 신청권을 제도화하게 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 면책 체계가 당국 면책 제도와 정합성을 갖췄다면 당국은 자체 면책 판단을 존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면책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매년 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연간 면책제도 운영 결과, 개선 필요 사항을 살필 계획입니다. 이밖에 가벼운 위법·부당행위는 현장에서 마무리 짓는 '현지 조치'와 비조치의견서, 인허가 사전컨설팅도 활성화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예고를 시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편 면책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면책제도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에도 적용된다”며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