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교보생명이 9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회계평가업무 기준 위반으로 지난달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고발한데 이은 국내에서의 후속 조치입니다.
교보생명은 이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우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22조 등의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가치평가와 달리 법원에 의해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는 옵션 행사가격에 대한 평가는 행사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진회계법인은 이같은 기본 원칙을 위배, 재무적 투자자(FI)의 풋옵션 행사시점이 지난 2018년 10월 23일임에도 같은 해 6월 기준 직전 1년의 피어그룹 주가를 사용했다고 교보생명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은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기준일을 앞당겼을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일부 FI의 의뢰로 기업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우는 고발장을 통해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공정시장가치(FMV)는 의뢰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도록 가담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산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공인회계사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보생명은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미국 회계감독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FMV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업무 기준을 위반했고 이것이 주주 간 분쟁 장기화의 단초로 작용, 회사에 유무형적 피해를 줬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나 주주 간 분쟁이 경영권 문제로까지 연결되면서 회사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고객, 투자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회사의 평판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