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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문변의 금융이슈 짚어보기] 금감원의 검사감독권 남용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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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0, 2020, 14:04:50

 

지난 1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목표로 한 종합검사 계획을 발표한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로펌 자문내역 일체를 요구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금감원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검사 대상기관의 경영건전성 확보,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명목으로 각 금융사로부터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실로 대상기관 입장에서 보면 금감원은 ‘슈퍼 갑’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자료제출요구권에 대해 현행법상 별다른 제한사항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금감원은 구체적인 분쟁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2017년 이후 로펌을 통해 진행한 법률자문 상세 내역 ▲자문료 지급 내역(원 단위) ▲임직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현황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불응할 시에는 검사방해로 의율해 과태료나 경고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도 놓고 있다. 이는 명백한 검사·감독원의 남용이며, 제재대상이 되는 금융사의 방어권과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최근 6년 전 대법원 판결(2012다1146 등)을 통해 사법적으로 종결된 은행과 기업 간의 키코(KIKO)분쟁을 난데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은행에 대해 기업 손실액의 15~41%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을 인정하는 보험사의 특별약관과 관련해 소멸시효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2016다218713 등)을 무시하고 교보생명 등 해당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사례가 있다.

 

금감원이 이같이 수년간의 치열한 공방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난 사안에 대해 정반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우리 민사법의 근간인 사적자치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정신을 뿌리채 부정하는 위헌적인 처사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금감원의 금융사 검사·감독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자료제출 요구권은 업무 편의를 위해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국가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절제되고 제한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 역시 이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한 만큼 검사대상 기관에 대한 무리한 자료요구와 개별 분쟁 사안에 대한 사후적인 개입은 지양돼야 마땅할 것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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