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KB증권이 기업인수목적회사, 스팩(SPAC)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과징금 액수가 47만원에 그쳐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비상장 기업과 합병을 목적으로 만든 페이퍼컴퍼니, 소위 ‘스팩’ 주식에 대한 5% 이상 보유지분 공시 의무를 어겨 지난 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하지 않아 적발된 스팩 규모만 20개에 이른다.
비상장사와 합병 기대감이 몰리는 스팩은 주가가 크게 뛰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대량 지분 보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과징금은 47만 4000원에 그쳤다. 이는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을 매기게 한 법규정 때문이다. 실제로 스팩 1건당 부과된 과징금은 작게 만원에서 많게는 4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해당 징계 안건을 다뤘던 증선위원들도 ‘과징금이 너무 적다’,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