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금융 관련 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오픈 기념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거래소는 금융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공급자와 만나 비식별정보나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입니다.
특히 금융정보 외에 여러 분야의 데이터가 거래되도록 통신, 유통 등 일반상거래 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 검색과 계약, 결제, 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 형태를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유통에 적극 참여하도록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데이터 상품 유형 ▲유통 절차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계약시 고려사항 ▲데이터 사후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데이터 유통 사례가 적고 관련 절차나 기준이 불명확한 점을 고려해 내놓은 방안입니다.
또 데이터 가격 산정을 위한 거래 활성화 조치로 데이터 바우처 지원도 계속합니다. 금융보안원이 바우처 지원 전문 기관으로 지정돼 지원 접수와 사전 심사를 진행합니다. 데이터 거래 활성화 장애 요인으로 ‘불합리한 데이터 가격’이 손꼽히는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는 거래소 출범으로 신규 비즈니스 확대는 물론 금융회사의 서비스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MyData) 산업과 비금융 신용평가회사(CB) 등 새로운 데이터 산업 참가자들을 육성하겠다”며 “이날 출범하는 거래소가 데이터 유통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금융결제원과 보험개발원 등 5개 유관기관이 ‘데이터 유통·활용 혁신’ MOU를 체결했습니다. 아울러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KCB가 거래소에 등록한 지역별 카드소비 데이터를 기업과 연구소 등이 구매하는 데이터 시범거래 현황도 함께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