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현대해상(대표 조용일·이성재)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 특화된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을 선보였다.
25일 현대해상에 따르면 이 상품은 자율주행 모드 운행 중 자율주행차량시스템 또는 협력시스템의 결함과 해킹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보험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업체들은 상품 가입을 통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사고 특성을 고려한 점이 눈에 띈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사고 원인을 밝힌 뒤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한다.
또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무과실로 간주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신설해 자율주행 택시·셔틀버스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나욱채 자동차상품파트장은 “이 상품은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해 자동차 제조사나 IT기업, 대학교, 지자체 등이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법령과 제도 변경에 발맞춰 자율주행차 보험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