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 과다 증액 등 의무위반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기 전에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자진신고된 건에 대해선 행정처분 면제나 감경 등 조처가 있을 예정입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하며, 이에 앞선 6월30일까지 임대차계약 의무 위반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등록제는 입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는 올 하반기부터 등록 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합동 점검을 할 방침입니다. 7~8월 동안 등록임대 전용관리시스템(렌트홈)을 분석하고 위반 의심자 확보 및 세부조사를 진행하며, 9~12월 동안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점검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자진신고 기간(3~6월)에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도 점검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가 따를 예정입니다.
이 같은 단속에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올해 3월부터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반 여지가 있는 사업자에게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인데요.
지금까지 임대차계약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선, 자진신고 시 ‘임대차계약 미신고’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의 2가지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중대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진신고 시 위반행위 내용·정부정책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태료 감경(최대 50%)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할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의 연례적 추진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