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이달부터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고를 내면 물어야 할 금액이 400만원에서 1억 54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군인 급여를 보상범위에 포함하고, 출퇴근 목적의 유상카풀도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1일부터 자동차보험에 신규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정 전 약관은 음주·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인 400만원만 부담하면 됐습니다.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앞으로 음주·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1억 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부담금이 최대 1억 5400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입니다.
대물피해에도 비슷한 제도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피해 차량 손해액에 대한 자기부담금 최고 한도가 100만원으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의무보험 대물보상 한도인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사고부담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어 약관을 개정하게 됐다”며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의무보험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의무보험 부담금 한도인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을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으로 늘리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자기부담금 한도는 대인배상 1억 1000만원, 대물배상 5500만원이 돼 음주·뺑소니 사고 시 최대 1억 6500만원을 배상하게 됩니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표준약관에는 군인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교통사고로 군복무(예정)자가 사망할 경우 군 복무기간 중 평균 급여를 계산해 보상범위에 포함토록 했습니다. 또 교통사고로 치아가 파손되면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유상 카풀과 관련해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한정해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 약관에서 정한 출퇴근 시간대는 오전 7~9시, 오후 6~8시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다만 카풀 이용자가 출퇴근 시간대에 탑승 중이었다면 시간대를 벗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