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롯데마트가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 제도를 도입합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전 직원을 상대로 무급 휴직을 신청받습니다. 무급 휴직을 희망하는 직원들은 20일과 30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선택한 직원들은 해당일을 전부 사용하거나 희망 휴직 날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입니다.
롯데마트는 이미 직원들에게 무급 휴직 동의서를 배부하고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직원은 “직원들은 무급 휴직을 진행할 경우 월급이 줄어드는 데 누가 선뜻 동의하겠냐”면서도 “그러나 수직적인 사내 문화에서 나만 비동의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신청서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강제성은 절대 없다”며 “단순하게 동의서에 동의와 비동의를 표시하고 기간을 선택하면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오프라인 점포 축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4월 롯데마트는 이달 말까지 오프라인 점포 3곳을 폐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직원들은 이번 무급 휴직 제도가 도입되면서 인위적인 인력감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롯데 유통계열사 중에선 지난 3월 롯데면세점이 희망자에 한해 무급 휴직을 시행하고, 주4일 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이마트는 현장직 직원 80여명에게 희망 퇴직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