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예보료) 부과기준에서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이 빠집니다.
예금보험료는 금융기관이 부실화돼 고객이 낸 예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적립하는 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회와 학계, 금융업권에서는 예보료 부과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담보·약관 대출은 고객이 금융기관에 낸 금액 일부에 한해 빌려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금융위가 예보법시행령을 개정해 예금담보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을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겁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금융기관 파산 시 지급하는 예금보험금 지급금액에서 차감되므로 보험금 지급 리스크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보험업권에만 적용되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 잔액(말잔)에서 연평균 잔액(평잔)으로 바꿉니다.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통상 ‘말잔’이 ‘평잔’보다 많아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컸습니다.
변경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은 업권별로 최초 납부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됩니다. 은행은 내달 말이며,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은 이달 말까지 내는 보험료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