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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②] 갭투자 원천 차단...무주택·1주택자 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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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7, 2020, 15:06:23

무주택·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전세대출보증한도 2억..대출 후 규제지역 주택 구매도 제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내 집을 마련하거나 전세 입주를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실거주 조건이 추가됩니다. 특히 규제지역의 1주택자는 '갭투자'의 가능성 때문에 전세대출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대출 규제를 한 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는데요.

 

이른바 ‘6·17 부동산 대책’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갭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에도 착수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내달 1일부터는 모든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LTV)을 받을 경우, 무주택자와 1주택자도 6개월 내에 새 집에 전입해야합니다.

 

특히 1주택자는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까지 마쳐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처분 기한이 1년이었지만 이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또 무주택자를 위한 보금자리론은 대출을 받은 후 3개월 내 전입 및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정부는 실거주 수요자에게 주택을 보다 맞춤 공급하기 위해 입주 기한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령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입주 전 1년여 기한을 계획하고 집을 미리 사둔 경우에도 실거주수요로 볼 수 없다는 건데요.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 유무만 따져 무주택자와 1주택자면 반드시 실수요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장 입주가 급한 경우를 기준으로 실수요의 개념을 좁히다보니 입주 시기를 대출 조건에 추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보증도 보다 깐깐하게 관리합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을 초과한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이런 주택을 구매했다면 즉시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이 같은 조건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할 경우에만 적용됐습니다.

 

또 1주택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보증한도가 2억원까지로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2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끼고 약간의 여윳돈만 들여서 집을 사는 식의 ‘갭투자’를 투기수단으로 보고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허용하면 본인이 살 전셋집은 대출로 마련해놓고, 마찬가지로 전세를 낀 다른 집을 자기 돈으로 사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매매가가 5억원이면서 전세금 3억원 집이 매물로 있을 때 본인 수중에 2억원이 있다면, 2억원은 집을 사는데 쓰고 자기는 대출을 받아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사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유입하는 원인이므로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강남4구에서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수하는 갭 투자 비중이 지난 1월 57.4%였는데 5월 72.7%까지 증가했다”며 “공적보증기관의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한도를 먼저 제한하고 사적보증기관으로도 한도 인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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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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