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LG전자가 유럽 가전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LG전자가 지난해 9월 베코(Beko)와 그룬디히(Grundi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아르첼릭(Arcelik)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공판은 올해 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 ‘도어(Door) 제빙’을 두고 벌어졌습니다. LG전자 측은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이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양문형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으며 아르첼릭 자회사 베코와 그룬디히가 해당 제품을 독일,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베코와 그룬디히가 LG전자 도어 제빙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어 제빙은 냉동실 안에 두던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문에 배치할 수 있게 한 기술입니다. 냉동실 내부 공간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LG전자는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등록특허 400여 건을 갖고 있습니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