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시공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페이퍼 컴퍼니 건설사들을 적발했습니다. 건설업 부적격업체를 퇴출해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 폐해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타 시도에서 전입한 3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류와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부적격 의심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6일 알렸습니다.
우선 건설업을 등록하려면 자본금을 3억5000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이에 미달된 업체를 6곳 적발했습니다. 회수가능성이 없는 장기 채권, 증빙 없는 거액의 채권,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부채, 자료 미제출 등 부실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기술자가 부족한 업체도 3곳 적발됐습니다. 건축공사업을 하려면 건설기술인을 5인 이상 보유하고 현장별로 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데 기술자 보유증명서, 보험‧급여내역 등을 확인해보니 비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독립된 사무공간 없이 다른 건설사업자와 사무공간을 공유하거나 사무실이 없는 등 사유로 4곳이 적발됐습니다.
시는 이 같은 부적격 의심업체들에 대해 조속히 청문을 실시한 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또 타 시도에서 서울시에 전입할 경우 대한건설협회의 사무실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달부터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페이퍼 컴퍼니를 단속하고 적발된 업체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적격심사 배제 등 조처에 나설 예정입니다.
점검 대상은 지역제한경쟁(서울등록업체) 입찰 적격심사 대상업체(1~3위)로, 서울시에서 발주한 종합건설공사 100억 이하, 전문건설공사 10억 이하입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 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할 것이며, 건전한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