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앱 시장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국내 배달앱 시장 독과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시장점유율 각각 2위와 3위인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어 인수가 성사될 경우 국내 배달앱 시장이 한 기업에 송두리째 넘어가게됩니다.
이에 배달앱 사업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중소상인단체와 배달노동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두 회사간 인수 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미 3개 업체 시장점유율이 100% 가까이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기업결합이 허가될 경우 막대한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커진다는 겁니다. 중소상공인들은 광고비용과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것을, 배달노동자들은 배달 수수료와 노동시간 등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등 중소상인노동시민단체는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상인노동시민단체는 “이미 현재도 3개 업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99%에 달해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만약 이번 기업결합 심사가 승인될 경우 더 큰 독과점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공정위가 철저한 심사를 통해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준 한상총련 가맹대리점분과 위원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배달앱 기업 매출과 영향력이 더욱 커지며 중소상인에게 단순한 홍보수단을 넘어 배달앱을 떠나서는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기업결합이 진행되면 경쟁은 사라지고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했습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처장은 “지난 3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특히 프랜차이즈 비중이 높은 치킨, 피자 업종은 10곳 중 9곳은 배달매출 비중이 전체 절반을 넘는 등 배달앱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종민 사무처장은 음식점 평균 영업이익은 감소세인 데 반해 배달앱에 내는 광고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달앱의 시장지배력과 매출규모가 커지며 중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입니다.
그는 “음식점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대략 매출 8%에서 10% 수준인 반면 배달앱 광고비용이 5%에서 12.5% 내외에 달하고 온라인 결제 수수료 3%를 추가로 지출하면 사실상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달노동자들은 사업주의 일방적이 노동조건 변경 등을 우려했습니다. 이성종 전국서비스노조 대외협력실장은 “플랫폼 기업이 일방적으로 배달수수료, 노동시간 등을 바꾸더라도 노동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공정위는 혁신성장에 매몰되지 말고 배달앱과 중소상인, 배달노동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준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이미 배달앱 시장 독과점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월 배달의민족이 일방적인 정률제 수수료 개편을 추진하다 여론이 반발해 철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어 6월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등 거래상 지위남용,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를 일삼은 요기요에 공정위가 과징금 4억 여원 처분을 내린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장 독과점 문제가 이미 심각하다고 박준철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박준철 변호사는 “공정위가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하여 배달앱 시장 독과점 구조 심화를 방지하고 현재 구조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