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한달 전 주식시장을 휘몰아쳤던 우선주 광풍이 재현되고 있다. 최근 수십개의 우선주 종목들이 하루 20% 넘는 급등락을 보이며 극단적인 변동성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보다 못한 금융당국이 새로운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달아오른 열기는 아직 식지 않고 있다.
이는 한달 전 이렇다 할 호재없이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삼성중공우의 사례와 같이 주식시장에 넘쳐나는 유동성(자금)이 불러온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돌리기라며 투자에 주의를 요했다.
◆ 또다시 부는 우선주 광풍..“펀터멘탈적 해석 불가”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에는 현대건설우, 동부건설우, 태영건설우, 삼성중공우, SK네트워크우, 남양유업우 등이 상한가 랠리를 펼쳤고 다음날에는 한화우, 한화솔루션우, 한양증권우, 한화투자증권우 등이 상한가를 찍었다.
이튿날에는 상당수 우선주가 급락세로 돌아섰다. 10일 종가 기준 하락률 상위 50개 종목 중 23개가 우선주였는데 한주 동안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들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됐다.
종목별로는 한양증권우(16.56%), 한화우(14.97%), 한화투자증권우(11.96%), 삼성중공우(11.94%), 남양유업우(11.73%), 동부건설우(10.12%), 유안타증권우(8.81%), SK네트웍스우(8.67%), SK디스커버리우(8.60%), KG동부제철우(8.37%), 신원우(8.18%), 태영건설우(8.16%), SK증권우(8.14%) 등이 큰 낙폭을 보였다.
이같은 우선주 무더기 주가 급변동은 한달 만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지난달 1일 5만 4500원이었던 삼성중공우 주가는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선 수주 소식이 트리거가 돼 10거래일 내내 상한가를 기록하며 74만원을 넘어섰다. 증시 가격 상승 제한폭이 30%로 확대된 이후 최장기간 연속 상한가라는 진기록도 세웠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장중 한 때 96만원까지 터치했던 주가는 폭락하며 이달 초 30만원대까지 흘러내렸다. 이에 시장에서는 삼성중공업 우선주 광풍이 끝났다는 분석이 이어졌지만 최근 다시 급등세를 타며 주가는 한때 8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관심을 받는 우선주가 특정 업종에서 다른 업종으로 옮겨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일 현대건설우, 동부건설우, 태영건설우 등 건설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바로 다음날에는 이들 대부분이 급락세를 타고 한양증권우, 한화투자증권우, 유안타증권우가 급등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주가 급등 현상은 펀더멘탈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예를들어 건설업의 경우 현재 업황이 좋지 않아 올해 2분기 실적도 부진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 넘쳐나는 유동성 영향..“불안한 폭탄 돌리기”
전문가들은 시중에 막대하게 풀려있는 유동성 영향으로 펀더멘탈·금리 등과 무관한 이상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선주로 쏠리는 관심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돌리기’에 비유하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요했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이론적으로는 금리가 낮아질수록 배당주와 우선주의 가치가 상승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3년 이내 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 금리와 우선주의 상관관계를 찾기 힘들다”며 “게다가 국내에서 최근 진행된 우선주 강세는 글로벌 현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선주는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신 더 높은 배당을 받고 기업이 청산될 경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주식을 의미한다. 보통주보다 발행량과 거래량이 매우 적고, 일반적으로는 의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가격도 낮게 형성된다.
게다가 유통주식수 자체가 많지않아 적은 매수·매도로도 쉽게 가격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작전세력’의 목표가 돼 시세 조작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이주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 중 건설업 대장주인 현대건설은 보통주수가 총 1억 1136만주인 것에 비해 우선주는 9만 9000주에 불과하다.
이렇자 금융당국이 또 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우선주 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우선주 일부 종목이 이상 급등락하며 투자자 손실이 우려되자 유통주식수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단일가 매매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격 급등 종목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