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은 지난 13일 은행공동인증서비스 ‘뱅크사인’ 업무 이관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뱅크사인은 지난 2018년 8월 은행연합회와 16개 은행이 공동으로 출시한 블록체인 기반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전자서명법 개정,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뱅크사인을 효율화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증전문기관인 금융결제원으로 업무 이관을 검토해왔습니다.
업무 이관을 통해 ▲인증전문기관 인적·물적 자원 활용 ▲업무 융·복합을 통한 비용절감 ▲서비스 개선 ▲신사업 발굴 등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양 측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뱅크사인 서비스의 안정적 이관을 위한 공동협력, 사원은행 등 관련 기관 상호협의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실무논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금년 하반기 중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