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47곳에서 소규모 건물을 신‧증축 할 경우 주차장 의무 설치규정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건물 면적에 맞게 주차장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 이 부담을 덜은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23일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 내용이 포함되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가 조례를 개정한 건 노후 저층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필지면적이나 길이 좁아 주차장을 만들기 어려워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건축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5~2019년 동안 서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의 신축 비율은 4.1%에 그쳤습니다.
류 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노후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지역의 소규모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인 구청과 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이외에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건폐율, 건축선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