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교보생명이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고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예방 조치에 나섭니다.
30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70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1% 늘었습니다.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고객이 모바일·인터넷 창구에서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면 바뀌기 전 번호와 바뀐 번호 모두에 보이스피싱 주의사항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 휴대폰 번호를 바꾼 뒤 콜센터로 계좌 등록·변경을 요청하면 콜센터 상담원이 직접 예전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아울러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한도도 축소하기로 했으며 교보생명과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는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프로세스도 개선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고객이 요청하면 모든 보험계약 지급을 중지하는 ‘원스톱 지급제한 프로세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인해 보이스피싱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교보생명은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선량한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