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6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반기보고서 제출이 어려운 회사 15곳에 행정제재 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제재 면제로 20년도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이 30일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청기간 동안 분・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모두 15사가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반기보고서 지연 14개사, 소액매출공시서류 1개사입니다. 이 중 13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사이며, 2사는 비상장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신청서, 의견서 등 제출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신청사유로는 사업장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지연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엔 거래소 협조를 통해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