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추진은 국토계획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계획과 예산도 없으면서 부지 선점을 위해 무리한 ‘알박기’를 추진한다는 지적인데요. 대한항공은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민간 매각을 막지 말라고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28일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강행과 관련해 입장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위법성 짙은 ‘알박기’를 통해 송현동 부지의 매각을 막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송현동 부지의 민간 매각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에 필수적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5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제기 및 1차 관계자 출석회의 이후에도 서울시에서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가 최소한의 실현 가능성이나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만큼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대금 지급 가능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기준이나 요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특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나 감정평가를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게 대한항공의 지적입니다. 예산도 없으면서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강제지정하는 건 부지의 선점만을 위한 무리한 입안 강행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대한항공은 올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한 채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에 대해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을 역행하는 서울시의 처사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기업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강행을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며 “연내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에게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지난 4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 2000억원 가량의 긴급자금을 수혈받았습니다. 또한 유상증자를 통해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전 임직원들도 임금반납 및 휴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경영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유휴자산 매각을 위해 매각주관사 선정 및 매수의향자 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문화공원화 및 강제 수용 의지 표명에 따라 매각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