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신산업 분야로 손꼽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서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은 규제를 우회하는 대형 외산 업체에 맥을 못추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시장에 부과해온 점유율 규제를 폐지해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기업 간 동등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 산업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발표됐습니다.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방송 산업 자율적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사업자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는 설명입니다.
우선 시장점유율 확보 상한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1/3로 규정했던 합산규제가 폐지됩니다. 유료방송 경쟁촉진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자율적 기업결합을 제한한다는 판단으로 내린 조치입니다.
이어 자율적 품질개선을 유인하기 위하여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준공검사 규제도 폐지했습니다.
요금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행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시장 자율성 및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미디어 융합서비스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기술결합서비스 진입규제를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습니다. 기술결합서비스는 지상파·SO·위성·IPTV 상호 간에 전송기술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더불어 이용자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