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검찰과 삼성 간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둘러싼 긴 여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핵심 관계자 11명은 향후 검찰과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1년 9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 과거 삼성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이 ‘경영권 불법 승계’를 주도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사법 리스크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앞으로 장기간 재판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총수 공백에 따른 경영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일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은 지난 2018년 금융위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 분식 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됩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분식 회계를 자행한 것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불법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 미전실의 개입이 있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기소 결정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을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학계, 언론, 예술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장시간 토론을 거쳐 검찰에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의 장고 끝에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와 다르게 기소를 결정하면서 검찰 스스로 수사심의위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8차례 수사심의위에서는 검찰이 모두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랐습니다.
◇ 삼성, 리더십 공백 불가피...변호인단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기소”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에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특히 삼성의 경우 반도체 초격차에 가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은 치명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첨단 반도체 생산공장 평택 2라인을 본격 가동해 ‘이재용의 뉴삼성’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평택 2라인에선 세계 최초로 EUV(극자외선) 공정을 적용한 3세대 10나노급(1z) 모바일 D램이 생산되는데요. 이 제품은 전 세계 휴대폰 제조사들의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이재용 부회장은 반도체 초격차를 위해 생산라인 가동을 직접 챙겼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 당시 세계 최초 EUV 생산시설인 V1라인 건설 현장을 찾았고, 올해 화성반도체 연구소와 평택캠퍼스 EUV 파운드리 라인을 착공식 때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춰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향후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대규모 투자와 M&A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장 삼성전자가 지난 2018년 180조원 투자, 4만명 고용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부회장 기소가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현석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사장은 지난 7월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대에 대규모 투자와 인재 영입을 해결해줄 사람은 이 부회장뿐이다”며 “큰 숲을 보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리더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기소라는 입장입니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오늘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나 수사심의위에서 제시돼 철저히 검토됐던 것이고 다시 반박할 가치가 없다”면서 “검찰의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믿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지키려 했던 피고인들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